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 블로그 캡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기본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