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속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에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안전처는 이번 법안의 목적을 반영한 후속조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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