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 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BF인증 유효기간 5년에 포함된 곳 114곳 가운데 56곳(49.1%)이 BF인증심사만 받고 유지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한 56곳은 내부 공간 변경, 점자블록 파손 등 인증당시에 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

BF(Barrier Free)인증제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하며, 민간건물은 선택사항이다.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최 의원은 "BF인증 이후 관리가 부실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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