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건물의 화장실 입구. ⓒ에이블뉴스DB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10곳 중 6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34곳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조사결과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3.9%에 불과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6%,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27.5%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9%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졌으며 안내시설(31.7%), 내부시설(37%), 비치용품(43.8%), 매개시설(47.4%)가 순을 이었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이 55.2%로 가장 많았고 위생시설(50.6%), 안내시설(31.3%), 내부시설(19.6%), 매개시설(18.1%)로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 시설별로는 경찰서의 적정설치율이 30.6%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우체국(32.4%), 보건소(35.4%), 시·구청(35.7%)이 낮은 설치비율을 보였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음성안내장치의 경우 적정설치율은 20%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72.7%, 점자표지판의 경우 표기내용이 틀린 것이 87.1%, 점자안내판·음성안내장치의 경우 규격 또는 음성안내가 틀린 것이 95.2%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정요청에도 적정설치율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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