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장애인 관련 법안 총 7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대안), 점자기본법안 등 총 7개다.

장애인연금‧수당 압류금지 강화

먼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최동익, 강창일, 양승조 의원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최초 발의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발의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역시 비슷한 골자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예금채권 압류를 막기 위해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단안 장애인 1종 보통면허 ‘청신호’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 3년 만에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운전면허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3년 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만 “안전운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수정 의결됐다.

함께 통과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자는 어문과 동등한 공식적 문자다”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점자기본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법인 점자기본법은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점자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진통 겪은 정신보건법…가까스로 ‘막차행’

한때 관련 단체들 간 진통을 겪었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도 19대 국회 막차를 탔다.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토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정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안 속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관련 단체 간 진통을 겪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는 “길거리를 배회하다 끌려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은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된 것”이라며 반박한 것.

이에 지난 17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당시 “경찰이 위험이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후 전문의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원신청, 다시 시군구청장은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시킬 수 있고 비자의입원이기에 2주간의 진단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절차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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