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대안), 점자기본법이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요양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행정입원 신청권자에 경찰관이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의 경우 관련 단체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전부개정안에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심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은 오히려 강제입원의 절차를 강화시켰다고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대 12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바, 안전운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수정했다.

제정법인 점자기본법은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점자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된 무쟁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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