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수화언어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에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양명희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올해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양명희 교수 등은 한국농아인협회·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수화언어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에서시행령 초안을 설명했다.

시행령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한국농아인협회, 학계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했다. 이후 2번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양 교수 등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2조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년도 3개월 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부장관은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확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행령 제3조는 문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고 문체부장관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추진실적 역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작성해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문체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제5조의 경우 한국수어교원의 자격등에 관한 것으로 교원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자격을 지정했다.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을 취득한 후 인정된 기관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을 갖고 여기에 양성과정 필수이수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2급은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의 전공필수이수학점 이수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의 전공 필수이수학점 이수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인정된 기관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과 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한 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점에 응시해 통과한 자로 규정했다.

제7조는 제5조의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자격심사 신청에 관해 문체부령으로 시행규칙을 지정하도록 해둔 조항이다.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각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한국수어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시행령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제8조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일시와 장소를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안 제9조는 응시수수료에 대한 취소, 일자별 반환요율에 관한 것이다. 제10조는 검정시험의 영역과 방법, 합격자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각 영역의 40%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규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정지나 무효,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단서조항도 기재했다.

제11조는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상근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강사 2명 이상(1인 이상은 농인)이 근무해야 하는 자격을 담았다.

상근 책임자의 경우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단체에서 5년이상 강의나 연구를 한 자로 명시했고 상근교육 강사는 한국수어 관련분야에서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학과와 부설연구소, 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연구를 한자로 했다.

문체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연구관은 "오늘 공청회에서 토론자와 농인 당사자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겠다"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8월 4일까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안영희 겸임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허일 교수, 강원도농아인협회 이상용 회장이 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들은 시행령 초안의 일부 조항이 농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과 안영희 겸임교수는 "시행령안은 한국수어교원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자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농인의 고유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관련 조항을 '농사회 및 농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농아인협회 이상용 회장은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한국수어교육원이 난립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농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훌륭한 교원을 양성하는데 힘쓰기보다 빠르고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대학교 허일 교수(수화통역사)는 "한국수어능력검정시험의 시험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등 한국수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했다. 한국수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안에는 농인문화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보접근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청인과는 다른 농인만의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구분해 농인문화를 넣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플로어에서도 시행령 초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대부분은 농인들이었고 수화로 질문했다.

한 농인은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수어법과 국어기본법을 살펴봤다. 스웨덴의 경우 자국의 음성언어가 수어와 동등하게 사용된다는가 표기가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어언어법에는 수어와 관련돤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데 맹농인의 경우 이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수화언어법 하위법령 마련 공청회' 전경. 300여명의 농인과 청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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