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센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 중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며,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으며 현재는 자립기반이 취약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오는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세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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