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제정법, ‘국회 통과’ 앞뒀다
'건강권보장법·보조기기 지원법' 법사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9 08:42:37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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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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