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소장은 "정신적 장애가 없으나 신체적으로 의사표현이 안되는 경우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피후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적 내용을 이해 못하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성년후견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구나 기술, 시스템 개발 등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보다는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하대학교 박인환 교수는 "행위능력 제한과 의사결정 대행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내용들이 많다. 앞으로는 민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당장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학대와 착취, 폭력,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은 "후견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자유권, 참정권,
자기결정권 등을 통째로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다. 아무리 개정을 해도
헌법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성년후견제도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의사결정제도와 피플퍼스트 운동 등 우리 제도 밖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이용해 발달장애인들의 의사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성년후견제도는
의사조력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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