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안 1조 9011억원의 70%를 차지하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예결산 자료, 개별 사업에 대한 지침,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으며,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빈곤완화 ‘미흡’ 소득보장사업=현재 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완화하고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를 분석했는데,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낮췄지만, 빈곤갭을 완화하는 효과는 부족한 것.

구체적으로 2011년 대비 2014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이전 효과성을 보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p, 4~6급 2.7%p 개선됐다. 반면 빈곤율은 1~2급만 6.4%p 개선된데 그쳤다. 3급과 4~6급 각각 2.6%p, 2.5%p 하락한 것.

보고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연금에 비해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급여 수준을 책정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찬밥덩어리’ 장애수당 수급기준=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변화했으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장애수당 수급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8%(최저생계비 수준)에서 28%로,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8%에서 40%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변경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기초)의 수급기준도 중위소득의 38%에서 중위소득의 28%로 변경된 것.

현행과 같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을 장애수당(기초)의 대상으로 규정하면 중위소득 28% 초과 38% 이하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수당(기초) 수급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를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기초)을 지급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활동지원기관 수익 형평성 ‘제고’=일률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에 따른 총수입의 25%를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지원기관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대비 2015년 활동지원기관 1개소당 활동지원인력 수가 1.7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지 필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

복지부 조사 결과,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와 전담직원의 인건비 수준은 기관 유형별로 상이했다.

분석대상 253개 기관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입에서 활동지원인력을 제외한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의 수는 관리책임자의 경우 110개소, 전담직원의 경우 2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난 것.

보고서는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기관의 입지 등을 고려해 활동지원기관별로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개별 활동지원기관이 총수입의 25%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보다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기고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해서 균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해야=일률적인 수가 산정에서 벗어나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급여비용 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중증 독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상향(전년대비 3.75%)했다. 하지만 여전히 독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은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 수혜대상은 전체 최중증 장애인(1만2000명) 대비 약 25% 수준인 3054가구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복지부는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상향해 좀 더 많은 수의 최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장애인 사업 이관, 혼란 우려=복지부는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의 통합운영(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칭))에 따른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복지부 소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어울림센터 지원)의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됐다.

또 서비스 제공 대상의 수는 유지하면서 투입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

보고서는 “구체적인 여성장애인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세한 통합운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울림센터가 이전 수준의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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