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에만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8억 4000만원의 압도적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병원은 5억 9300만원, 한국산업은행은 5억 1400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국방부가 2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고, 문화체육관광부(1억 6400만원), 경찰청(1억 2800만원) 순이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을 납부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대전광역시교육청(6억 29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5억 900만원) 역시 불명예를 안았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 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우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 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중한 법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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