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의사 한 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진료비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의 동기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