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블뉴스DB

지난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시행규칙 미비와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조례와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은 몇 년째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제 3항에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지만 조례 공포 후 3년이 지나도록 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시설입소를 통해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써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애인인권의 핵심”이라면서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지,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의 확대와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마루, 우창윤 의원 외 신건택, 이명희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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