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 수준이 10만원으로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불법주차 된 자동차에 대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 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해 주차한 자동차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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