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DB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와 함께 마련될 통합대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4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안 등 총 37개의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4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이다. 공통적으로 수화연구기관·수화심의회 설치, 수화교육·수화통역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은 지난 2010년 윤석용 의원의 주도로 입법발의가 추진됐으나 소관부처,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아쉽게 폐기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수화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해야 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수화기본법안'은 5년 단위 수화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수화심의회 설치, 수화의 표준화, 수화 통역사 및 번역사의 양성 등을 규정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내용이 담겼다.

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가 윤석용 의원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기초로 마련한 '한국수어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법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 명칭을 ‘수화’가 아닌 ‘수어’를 택한 것은 연대가 공청회, 설문지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다.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인 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 뿐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육과 부모의 수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 공대위)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지난 2013년 11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는 동시에 농정체성, 농문화를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법안과의 차이점이다.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개최한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관련단체 간 ‘법제 명’, ‘법정 용어’에 대한 의견차를 보여 어떻게 결정될지 결과도 주목된다.

수화 공대위는 “병합심사에서는 발의된 4개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수화 공대위가 지지하고 있는 정진후 의원안의 ‘농인의 수화사용권’, ‘차별로서 보호’, ‘농인 가족의 지원’, ‘농문화의 지원과 육성’같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농인들의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애리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 4조 2항에 농인이 모든 정책수립에 반영될 권리와 4조 4항에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 수행기관 등의 설립이 명시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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