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시행된다.

시행되는 조례에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위한 장애경제인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판로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이 담겨있다.

양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는데 본회의 의결로 제정·시행하게 됐다”면서 “집행부는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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