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 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률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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