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등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권리를 신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개정된 상법에는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해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도 특징이다.

법무부는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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