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청남도의회

장애인 기초수급제도가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활동지원 부담금과 의료보호 비용의 경우 돌연 뱉어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탓”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들이 취업할 경우 수급권과 의료혜택 등을 모두 잃게 된다.

실제로 단독세대 지체장애 1급을 받은 A씨(33)는 취업 전 6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지만 취업 이후 수급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28만원), 교통안전공단재활지원금(20만원) 등을 취업 이후 모두 잃게 됐다.

김 의원은 “A장애인은 취업 전 11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취업 후 월급을 받고도 호주머니에는 90만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장애인이 취업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통신비, 가스 등 다양한 혜택마저 취업 이후 사라지게 된다”며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능력이 있음에도 혜택 박탈에 따른 우려로 일자리 찾기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업 후 병원비와 약값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의 의지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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