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하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을 가진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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