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폐지 등 그간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장애인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급여신청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현재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된 것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힌 것이다.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돼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현재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택권을 주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이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거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을 둬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등 본인부담액 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하고, 수급자의 주거상태, 교육, 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이외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나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발의가 꼭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 통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병화와 재정적 영항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수급자 추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내년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하고, 4~6급에 대한 신청자격 확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목적과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이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및 활동지원 등급을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장애인들의 요구가 담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검토의견서는) 실망을 넘어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남 실장은 “얼마 전 장애3급으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던 송국현 동지가 죽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개선의 의지와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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