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폐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노인 가구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9.3%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가구의 상대빈곤율 또한 약 38.9%이고,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일반가구 소득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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