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투표 전일(3일)까지 관할 선관위(1390)에 신청하면 휠체어 탑재 등이 가능한 차량과 투표보조 도우미 2명을 지원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용 투표안내문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스쿠터) 출입이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설치, 투표안내 도우미를 2인 이상 배치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지원한다.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빠짐없는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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