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은 총 7장, 44개 본칙, 3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이 담겨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며, 쟁점이었던 소득보장은 부대의견으로 ‘3년 안에 소득보장(연금) 대책을 강구한다’고 담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서는 소득보장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칙에 담았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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