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해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발제련과 복지부의 합의안을 심의하고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발제련과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면담을 갖고 발달장애인법에 담길 내용을 협의해왔다.

이는 발제련의 의견이 반영된 김정록 의원 안과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김명연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가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법안에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결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이 담겼고, 복지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26조 ‘직업훈련기관’이 ‘직업훈련시설’로 변경되는 등 일부 수정됐다.

발제련과 복지부의 쟁점사항으로 합의하지 못했던 소득보장은 부대의견으로 ‘3년 안에 소득보장(연금) 대책을 강구한다’고 담겼다.

이로써 발달장애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편 18일 오후 2시 열릴 계획이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진도 해상에서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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