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이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안은 시가 지난 3월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 서울시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한 장애인인권증진계획 실무위원의 6차례 회의, 시설 장애인 인권과 탈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기본계획안 무엇이 담겼나?=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에는 인식개선, 차별금지, 권익옹호 등 장애인 권익보장과 시설거주 장애인, 여성장애인, 아동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중점 장애인 권익보장이 담겼다.

장애인 권익보장 사업은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인식개선 방송 활성화 등 장애 인식 개선 활동에 중점을 둔다.

중점 장애인 권익보장 사업은 먼저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탈 시설을 추진하고, 인권침해 시설 신고 등을 통해 인권향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설의 공익이사제를 적극 시행한다.

특히 장애여성의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통합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여기에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일상능력개발교육, 단기거주센터의 종합특화시설을 시범운영해 자립기반의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조성과 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가 고령 장애인 문제를 추가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고령 장애인 문제 추가돼야=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는 기본계획안의 수립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며, 추가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중점 장애인 권익보장 사업에 고령 장애인 분야가 추가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장애인의 70.9%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 위험’을 경험하며 노년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과는 다르게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는 특수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애를 가진 노인가구의 39.8%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의 노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 조정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에 대해 생산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 고용제’ 도입과 같은 방안들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김영희 이사는 탈 시설화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에이블뉴스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적극 나서야=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이사는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 목표와 추진방향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이사는 “향후 5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장애인의 20%을 탈 시설 한다는 기본계획안의 목표에 따르면 완전한 탈 시설 까지 2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며 “10년을 목표로 탈 시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의 계획으로 탈시설 계획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확대 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 시설 계획은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획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정책과 내에 탈 시설팀을 설치하는 등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이사는 기본계획안에 저상버스 100% 도입 명문화, 내년까지 장애콜택시 600대 도입 공약 이행, 중증장애여성 야간·휴일 활동지원 비상서비스 24시간 제공,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수시로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 오는 12월 중 열리는 ‘장애인인권센터’ 개관식에서 최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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