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장애인 법안이 본격적으로 상임위 탁상에서 다뤄진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법안 11개를 포함, 총 184개의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장애인 법안은 총 11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오제세, 이언주, 남인순, 이목희 의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등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이언주, 문정림,최동익 의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0년 영원히 암흑속으로 꺼졌던 장애인 LPG 지원제도 부활을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도록 나와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용도 있다.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려해 현재 본인부담금 한도를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책임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점자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최동익 의원의 장차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17일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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