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국회의원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이 보급돼 있지 않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전동휠체어는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5시간 이내로 장거리 이동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전시설은 전무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청사 및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시설주가 대규모 점포 등의 공공장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등을 작성·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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