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18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 50만여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 중 건강장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해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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