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국회의원 모습. ⓒ신의진 국회의원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 등이다.

이들 사회서비스 사업은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88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및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막대한 예산(최근 3년간 2조1천5백억원)에 비해 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치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 학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바 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해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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