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모습(위)와 축하연 모습(아래).ⓒ에이블뉴스

장애인 대표언론 에이블뉴스가 10살이 됐다. 지난 2002년 12월 창간된 에이블뉴스는 발 빠르고, 심층적인 보도로 480만 장애인들의 든든한 언론으로 자리 잡았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과 마주한지 10년,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사람답게 살기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왔으며, 10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본지는 그간 10년간 조사한 장애인계 최고 키워드에 담긴 헌신과 투쟁으로 제정을 이끌어낸 피땀 맺힌 4개의 주요 법안을 소개하려 한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어쩜 이리도 힘들고, 어려웠을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한 7년간의 기나긴 투쟁.

2007년과 2008년 2년간 올해 장애인계 키워드 1위로 선정된 만큼, 장차법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회의장의 ‘땅.땅.땅.’ 의사봉이 내리치던 2007년 3월 역사적인 순간, 장차법 가결 소식에 국회 앞 장애인들은 너나할 것이 없이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다.

장차법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인권위가 발하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장차법의 첫 진정대상은 누구였을까? 바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 대구시의회 건물이다.

대구시의회 건물은 다른 시·도의회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상황과 비교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장애인 편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대구DP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첫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차법 시행이후, 진정건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인권위가 발표한 200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장애차별 진정 건수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653건에 불과한 반면, 시행 이후에는 3818건으로 대폭 늘었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었던 사건 수가 시행 이후에는 85.4건으로 약 9배가량 증가했다.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을 외치며 끊임없이 진정서를 들고 인권위로 향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투쟁모습.ⓒ에이블뉴스

■2010년 장애인연금법=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에이블뉴스의 연말 3년간 키워드 1위 단골손님 LPG사태와 장애인연금법의 ‘잘못된 만남’. 이들을 둘러싼 장애계의 반응은 너무도 뜨거웠다.

LPG제도가 없어지고 도입된 장애인연금법.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2급, 3급 중복장애만을 위한 연금으로 전환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정부가 밝힌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장애계에서는 당연 환영해야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연금법을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면 수급권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만큼 급여가 차감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커지자, 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턱 없이 부족한 금액 때문이다. 장애계는 꾸준한 인상을 위해 힘써왔지만 현재 장애인연금은 최저 9만4,000원에서 최고 15만4,000원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의료비용 비교 자료’를 보면 의료비용 지출이 비장애인 가구는 11만원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2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것만으로 봐도 연금은 현실과 동떨어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연금의 현실화는 이뤄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현 9만4,600원보다 2,600원 인상된 9만7,200원으로 편성했으며 나이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도 2만원 정도 인상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연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상할 것을 꾸준히 주문해오고 있다.

최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까지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계에서도 대선 공약에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중요 순위로 내보이는 등 분주한 가운데,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혀 장애인들의 설움을 해결해 줄지 장애계는 12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왼쪽)과 축하연에서 제정을 기뻐하는 부모들(오른쪽).ⓒ에이블뉴스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기뻐!” 장애부모들의 염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11년 6월부터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할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부모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내년도 중앙센터 설립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며, 원할한 센터 운영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하반기 중앙1개소, 지역2개소 등 총 3개소의 센터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운영, 다음해 상반기 정식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운영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내년도 운영이 불투명한 지역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립됨에 있어, 인구,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 별 사정이 다른 만큼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 3보 1배 하는 모습(왼쪽)과 제정 축하연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오른쪽).ⓒ에이블뉴스

■2008년 특수교육법=“국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특수교육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환의의 순간을 많은 장애인들이 기억할 것이다. 바로 2008년이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치료지원 개념 도입,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법 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달려졌을까? 우선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었다.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2007년 6만5940명에서 2011년 8만2665명으로 25.4%가 증가했다.

특수학교도 지난해 기준 2007년보다 11개가 신설된 155개 학교이며, 특수학급은 3226개 학급이 증설된 1만 2257개 학급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만들어진 특수교육법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처참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과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

제정 1년이 지난 2009년, 특수교육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일반학교 중 27%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교단에 선 선생님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충족하기 위한 법이 이미 명시됐지만, 충원에는 정부가 전형적인 ‘나 몰라라’ 형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는 13,447명으로 법정정원 수 19,701명에 비해 68.5%만 확보된 상황이다. 여기서 집계된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합해진 인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규직 특수교사를 채용한 인원은 2009년 0명, 2010년 361명, 2011년 135명에 불과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 확보는 단순히 장애학생 과밀화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업무과중,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에 4년이 지난 현재 특수교육과 학생, 교수 등은 연대체제를 꾸려서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기자회견, 결의대회,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약 7000여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교과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3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더 충원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 예산문제 등 핑계만 늘고 있다.

“특수교사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이 목소리의 끝맺음은 언제 이뤄질까? 법이 제정되던 4년 전 모든 이들의 환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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