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장애인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연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정부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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