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18일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두순 사건’이나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령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간 의무화하고, 상담·치료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3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 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이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 처벌과 법 질서 강화 쪽에만 치우쳐 있었다”면서 “아동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국가의 책임으로, 체계적인 사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 김성주, 김태년, 도종환, 박남춘, 배재정,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진성준, 최원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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