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법 안 등을 포함해 75개 법안을 가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 논의키로 결정했다.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법안 등을 포함해 75개 법안을 가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 논의키로 결정했다.

김정록 의원은 지난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발달장애인법안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발달장애 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의 근거가 들어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등도 담겨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가 장애인생산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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