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 학생회원 600여명이 10일 복지부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각자격증 특례시험 실시 항의 시위’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민간자격증을 소유한 언어재활사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자 언어치료전공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이하 언어치료학생협의회) 학생회원 1,600여명은 10일 국회의사당과 복지부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실시 항의 시위’을 갖고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언어치료학생협회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법제화가 담긴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국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을 얻게 됐다.

또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 전신인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발급된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취득해 현장에서 전문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약 4000명 정도도 특례시험을 치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는 복지부가 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유사 민간 기관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언어재활사들에게 향후 3년간 그 자격을 인정하고, 3년 내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언어치료학생협의회 김양선 재무는 “학교에서는 짧게 3년에서 길게 6년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유사 민간기관 자격증은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짧은 기관과 교육으로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았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들 단체에서는 45~200시간의 강의, 비전공자들의 강의교육, 대다수 온라인강의, 임상실습 미실시, 비전문가 집필교재로의 강의 등 방법으로 자격증을 남발했는데 특례시험을 통해 정식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어 김 재무는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은 1,800~2,100시간 강의 수강과 필수적으로 임상실습 1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할뿐 아니라 전공학위를 가진 교수진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며 “시간과 교육의 질적 수준에서 비교하기 힘든 만큼 민간단체 자격자는 특례시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례 시험에 대해 반발이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대상자 및 시기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 학생회원들이 국가자격 특례시험에서 민간단체를 배제해 언어재활사 자격의 전문성을 보장해 줄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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