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이하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지가 없고 국회는 지난 18대에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한 차례 논의 없이 무산시켜 그 결과 기초수급자는 160만명에서 144만명으로 떨어져 더 큰 사각지대를 낳게 됐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들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청원안에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에 의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재산 및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개선, 차상위계층 재정의 및 개별급여 지원 강화가 담겨 있다.

또한 ▲강제근로를 통한 조건부 수급 폐지 및 개인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빈곤 개선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수급자 직접 참여보장 및 수급자 권리보장 강화가 포함돼 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청원안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독소조항’으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지켜져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청원안이 심사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다수의 기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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