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4월 11일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 지적·자폐성 장애 등 각 유형별로 참정권을 가로막는 장벽들에 대한 개선책이 쏟아졌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 의무화’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팀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배포되고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들이 제작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팀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일반 유인물의 세배 분량에 달하는데 똑같은 지면으로 돼있다 보니 내용들이 일부 빠지게 된다”며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일반 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세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한 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이 팀장은 “일반 활자 유인물에는 투표장소가 표기돼 전달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인물은 그렇지 않다”며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투표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선관위에 전화해 확인하고 투표장소에 가보니 선거장소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이 팀장은 “시각장애인 역시 유인물 외에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받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 접근성이 80%수준 이었다”며 “이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웹접근성 수준 이었다”고 꼬집었다.

청각장애인 위해 중앙선관위 'SNS', '페이스북' 활용 필요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 김현철 과장은 “확인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별 내용들은 없었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과장은 “방송사 주최의 후보자 초청 간담회나 토론회들은 수화통역 및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체장애인 거주지에서 투표소 이동, 기표소 접근 위한 서비스 지원필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증진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홍보협력팀 이현일 팀장은 지체장애인은 주로 물리적 환경문제로 인한 선거권행사를 방해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팀장은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이동시에 필요한 차량지원과 인적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거소투표제도가 있지만 부정선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장애인도 유권자로서 신성한 투표권 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팀장은 “투표소까지 이동해도 투표장소가 지하층 또는 승강기가 없는 2층에 설치돼 투표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으며 막상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려해도 선거 관계자의 무지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표대가 너무 높거나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너무 좁아 칸 사이에 기표가 돼 무효표가 될 수 있고 투표함이 전동휠체어 발판을 위한 하부공간이 없는 투표함으로 인해 혼자서는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예도 발생하기 때문.

지적·자폐성장애인 ‘보조인 동반’으로 투표참여 보장해야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정임 구로구지부장은 “지적장애인은 의사능력이 떨어져 투표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의사능력 수준이 다를 뿐이지 의사능력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섣부른 편견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어 김 지부장은 “현재 지적·자폐성 장애인들 다수는 시력이 매우 나쁘거나 손 떨림이 심한 이도 있어 보통 투표를 하더라도 무효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표 시 보조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금의 도움만 주어지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보조인이 허락되지 않아 이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 지부장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에 한해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을 개정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도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지부장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인지능력이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거나 후보를 기억하지 못 한다”며 “투표용지에 사진을 넣거나 투표 공간을 더 크게 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편 없도록 ‘최선 다 할 것’

토론자들의 유형별 장애인 차별요소 지적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김신기 과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후보자들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과장은 “다만 각 정당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만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각 정당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지침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며 “투표참관인과 투표책임자가 몸 상태를 확인해 명백하게 신체장애의 특성이 나타나면 보조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전국에 투표소가 1만3000개 있는데 이중 5%가 1층이 아닌 장소에 설치돼 있다”며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 1층에서 투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1충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과장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얻는데 차별을 받지 않고, 투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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