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제32조 2에 제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조항이 신설, 제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인 장애인 등록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 발효되는 201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식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민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자료 뿐만 아니라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도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