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A(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액은 모두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원 모두 이견 없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두 급여 모두 A값의 6%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인상시기와 방법 등을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 내년부터 A값의 6%로 인상하는 등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 6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상이 가능하다.

반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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