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최종 공포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놓고, 장애인계가 '동의없는 고시안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한자연과 한자협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에이블뉴스

복지부가 곧 공포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장애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계와 고시안 마련을 위해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고시안엔 어김없이 장애인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안을 놓고 장애인계가 비판하고 나서자,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24일 활동지원제도TFT 실행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장애인계는 고시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애인계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장애인계는 추가급여액 인상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추가급여를 상향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급여는 기존보다 20시간 가량 늘려 총 200시간의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밖에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하루 평균 6시간이지만, 이번 최종고시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장애인계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시간 부족 현상은 제도화가 된다 해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 확대가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다른 활동보조 등급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속내에는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5만명 중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1,250여명으로 전체의 2.5%밖에 안 된다”며 “활동지원제도가 먹고 화장실만 가는 ‘인간구실적 지출’이 아닌, 사회참여도 가능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출’로 확보되기 위해선 시간 상향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장애인계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가중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최소 6%에서 최대 15%까지, 추가급여는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월 최대 12만 4,4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공휴일·주말의 할증수가(기존명칭 가산수가)에 대한 방안으로 기본급여 등을 일부 상향 조절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고시안대로라면 공휴일·주말·단시간서비스(2시간이내)·사회활동지원에 대해 시간당 1천원의 할증수가가 붙는데, 할증수가를 장애인의 급여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복지부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일부 상향 조절하며, 단시간서비스와 사회활동지원 항목은 할증수가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상향 조절한 수준으로는 할증수가에 따른 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 단축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심야·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쓴다고 계산해보면 월 14만5천원의 할증수가가 붙는다. 이는 17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겨우 6만원 수준의 인상을 계산하고 있다. 할증수가에 대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급여를 상향조절한다면, 14만5천원 수준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가 단시간서비스와 사회활동지원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단시간서비스 등의 지원을 꺼려할 수 있어, 오히려 장애인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계는 추가급여에 대한 항목이 실질적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급여 항목으로 최중증독거와 출산, 독거, 장애가구, 취약가구, 직장, 학교, 자립준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나 자립준비는 한시적으로 6개월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간 보장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복지부가 72만원으로 제한됐던 추가급여 한도액을 상한 없이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장애인계는 일부 개선됐다고는 보나, 현실적으로 중복적용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의견이 배제되고, 장애인계의 동의 없는 고시안 즉각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기고,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고시안으로 개선되도록 계속적인 촉구 움직임을 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주 안에 무조건 고시안을 공포할 계획임에 따라,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장애인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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