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기관이 장애등급을 내리면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 등급결정을 내린다. ⓒ국민연금공단

복지부가 지난 8일부터 10월 5일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연중 수시로 '누구나' 신청해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조정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는 활동지원제도 등의 서비스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장애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만큼 장애등급심사는 영향력이 커졌고, 장애등록을 하거나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에 장애등급심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

심사 대상자는 누구일까요=장애등급심사는 1~6급의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 전체에 대해 진행된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 한해 심사가 진행되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 1급~3급(중복)이며,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는 장애 1급이다. 이밖에도 기존 장애등록자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한 1~3급의 장애인도 장애등급심사 대상자에 해당된다.

심사 절차는=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기존 의료기관이 등급결정을 내리면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재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의사 소견과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장애판정기준을 해석,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장애등급 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거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단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심사 기본은 서류!=심사는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 등을 통해 서류심사된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때는 지정 지역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직접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직접진단 서비스는 장애심사센터 등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해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 직접진단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심사센터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유형따라 제출서류 달라=15개 장애유형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진다. 대개 장애부위(질환명)와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이 기재된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 해당 장애로 인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의 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주요 진료기록지는 원인질환이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에는 경과기록지 등이, 입원 시에는 입·퇴원요약지와 경과기록지 등이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한번만!=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장애등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단, 이의신청은 한번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데,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에게 재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등급심사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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