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을 밝혀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손 의원의 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월까지 허위등록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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