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장애인 등록 후 각종 장애인관련 시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준국가유공자 약 1,000명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준국가유공자: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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