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간의 문제점과 민원을 검토해 장애등급 인정분야·인정항목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초 장애등급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 근거규정 마련을 비롯해 40여개 장애분류 진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공적연금연계팀장)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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