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상별 사회복지시설간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특정지역에 분포돼 있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에 따른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임원변경 등 관리권한을 복지부에서 시도로 한단계 낮췄다.

또 부랑인, 노숙인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 하기 위해 '홈리스'로 통칭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 제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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