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6.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표준화

이제까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이 없어 시설에 따라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해왔다. 장애인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둔 시설장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무수히 전해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1월 나왔다면서 올해 12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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