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세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2. 장애인계 숙원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거부

장애인용 자동차는 휘발유 가격보다 싼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감안해 LPG연료 세금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부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인상분 지원정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진행시켜왔다. 완전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장애인들은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에서도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0년 전에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면세제도를 추진하라”고 제안했으나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

이번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2006년 8월 장애인종합지원대책에서 LPG유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직접 지원을 강화화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006년 5,200억에서 2009년 6,800억으로 확대됐다"며 LPG 개별소비세 추가 면제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치단체는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보다 자녀나 다른 보호자가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정책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