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사회서비스의 전자이용권(바우처)의 관리 및 활용 규정을 담은 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발급 절차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의 관리·감독 및 부정사용시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 출산전진료비지원 등 7개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대상자·발급기준·사용자의 부담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이용권의 발급대상자와 그 가족 등은 매년 이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하고 관리기관의 관련 조사 후 이용권을 발급받게 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보건복지부가족령으로 정해진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거짓으로 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을 취소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설정·관리해야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한 예산은 현재 사회서비스관리 센터 및 시·도 지자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법안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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