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자막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해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기각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2일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법이 선거방송의 수화·자막 방영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투표자들은 방송 외에도 홍보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방송사업자가 시설설비 및 기술의 부족으로 수화·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8대 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의무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화·자막방송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박하는 성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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